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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1998년부터 시행된 국가 제도입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법률 제643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