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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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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기준에 의거하여 청소년시설 단체에는 의무적으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청소년의 안정과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시설, 단체에서는 청소년 지도사의 의무배치와 폭넓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가자격검정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모든 것!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수련관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수련원
  •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1명 이상을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야영장
  •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한 시·도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 지도사를 둔 때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 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청소년특화시설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둔다.

청소년 단체

청소년 단체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 단체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 이하인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천명 마다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 회원 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