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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점인정절차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www.cb.or.kr)
['마이페이지' > '학습자 정보검색']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학습자 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 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시기와 장소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1.2 ~ 1.31
[②12.15~1.15]
4.1 ~ 4.30
7.1 ~ 7.31
[⑧ 6.15 ~ 7.15]
10.1 ~ 10.31
광역시 이상 시.도교육청 방문 접수
1.2 ~ 1.15
[②12.15~1.15]
4.1 ~ 4.15
7.1 ~ 7.15
[⑧6.15 ~ 7.15]
10.1 ~ 10.15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www.cb.or.kr)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②-2월 학위대상자/ ⑧-8월 학위대상자]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 평일(월~금) 09:00~17:00 까지 접수 합니다. (토.일, 공휴일 제외)
※ 현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외에 온라인 접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www.cb.or.kr)
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