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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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점인정절차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시기와 장소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1.2 ~ 1.31
[②12.15~1.15]
4.1 ~ 4.30
7.1 ~ 7.31
[⑧ 6.15 ~ 7.15]
10.1 ~ 10.31
광역시 이상 시.도교육청 방문 접수
1.2 ~ 1.15
[②12.15~1.15]
4.1 ~ 4.15
7.1 ~ 7.15
[⑧6.15 ~ 7.15]
10.1 ~ 10.15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www.cb.or.kr)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②-2월 학위대상자/ ⑧-8월 학위대상자]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 평일(월~금) 09:00~17:00 까지 접수 합니다. (토.일, 공휴일 제외)
※ 현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외에 온라인 접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점인정 신청서와 해당하는 별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 게시판 > 자료실 > [학습자 신청양식]에서 다운 받아 작성할 수 있음.(
평생교육진흥원 바로가기
)
- 수수료 : 1학점 당,
1,000
원
- 각종 증빙서류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에 따른 별지서식 + 각종 증빙서류
*평가인정학습과목
별지 제5호의 2서식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는 사전보고에 의해 전산에서 확인 가능하니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격증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별지 제5호의 5서식
※ 학점은행운영본부 방문접수 시 자격증 원본은 대조 후 신청자에게 즉시 반환함. 시도교육청 접수 시에는 해당 담당자가 원본대조 후 사본만 접수
독학학위제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①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별지서식에 독학학위제 학적번호, 이수내역 기재)
②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시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 별지 제5호의6서식
시간제등록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 제5호의 4서식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 제5호의3서식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제적)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중요무형문화재
아래의 해당 서류 + 별지 제5호의5서식-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 (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교부 받았던 증서 사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 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홈페이지-자료실- 학습자관련신청양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