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진행 절차 안내
- - 사회복지현장실습 = 실습 세미나 (교육기관 출석수업) + 현장실습(사회복지시설)
- - 실습 과목 수강신청 : 교육기관 일정에 맞춰 ‘출석 세미나 수업’ 과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
- 01. 지하철 역 도보거리! 역세권 강의장 운영
- 02. 에듀윌이 직접 운영하는 전문 실습 강의장 'E-스퀘어'
- 03. OT 및 평가회 단 3회 출석
- 04. 실습FAQ 무료제공
- 05. 실습보고서 가이드 자료 무료 제공
- 06. 수도권부터 지방까지! 모집 지역 확대
Step 1
선이수 과목 이수여부 확인
필수 4과목 + 선택 2과목 이상
이수 여부 확인
선이수과목 표 확인
Step 2
교육기관 선정 및 수강신청
모집 요강 확인 후 교육기관 선택,
수강 신청 및 수강료 납부
Step 3
실습기관 섭외 및 필요 서류 제출
실습기관 직접섭외 및 일정 협의 후 실습비 납부
섭외한 실습기관 정보 교육기관에 제출
Step 4
실습의뢰공문 발송 및 필요 서류 요청
교육기관에서 실습기관에
실습의뢰공문 발송 및 서류 요청
Step 5
실습 세미나 참석 및 현장 실습 진행
교육기관 일정에 따른 세미나 참석
섭외한 실습기관에서 실습 진행
Step 6
실습일지 작성 및 최종 서류 제출
실습종료 후 실습일지 제본하여
교육기관에 제출
자주 묻는 실습 안내 관련 질문과 답변을 모아놓았습니다.
-
Q.사회복지현장실습은 무엇인가요?
-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3학점짜리 필수 과목입니다. 교육기관에서 배운 사회복지 이론과 기술을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 적용하며 전문적인 실천 능력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 본 과목은 실습 세미나(30시간)와 현장실습(신법 160시간 / 구법 12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기 중 15주 내에 두 과정을 병행하여 모두 완료해야 이수가 가능합니다.
-
Q.실습 선이수과목이란 무엇인가요?
- 실습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말하며, 필수 4과목과 선택 2과목 이상을 미리 이수해야 실습 과목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선택과목 :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가족복지론,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산업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보장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 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Q.종전법과 개정법의 대상자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했다면 '종전법' 대상자이며,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처음 과목을 시작했다면 '개정법' 대상자입니다.
-
Q.실습과목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① 실습 과목 수강신청 및 결제
② 현장실습기관 섭외
③ 실습신청서류 제출 (실습생 프로파일, 실습 신청서)
④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 수강 + 현장실습 진행
⑤ 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보고서, 실습 과제 등 각종 서류 제출
⑥ 실습 과목 성적 확인 및 학점인정 신청
-
Q.실습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 본 교육원의 경우 정규 학기 일정(1학기 3월, 2학기 9월 개강 등)에 맞추어 정해진 학사일정 내에 진행 가능합니다.
■ 정규 학기 외에 2,3개월 단위로 추가 개설 되오니 희망하는 시기에 맞춰 실습 안내센터 > 모집요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개강반에 맞춰 '실습 가능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벗어난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Q.실습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나요?
- 실습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 해야합니다.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일 것
-
Q.실습 지도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실습지도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 해야합니다.
■ 실습 실시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실습기간 중 실습 기관에 재직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상근하는 자
■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선정 확인서’ 에 실습 지도자로서 기재된 자
■ 법적 요건을 갖춘 지도자가 반드시 2명 이상 상근해야 함.
■ 실습처 내에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 이며, 연간 2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Q.실습하는 기관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현장실습센터] → [현장실습기관찾기]를 통해 보건복지부 선정 실습기관 리스트 확인
②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에서 소재지, 실습비, 지도자 정보 등을 확인한 후 기관에 개별 유선 연락하여 모집 여부 확인
③ 리스트에 없는 기관에서의 실습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선정된 기관인지 확인 후 섭외 진행
④ 교육기관별로 섭외 가능 지역이나 시기 등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은 수강신청 진행한 교육원 공지사항을 참고 할 것
-
Q.실습 수강료와 실습비는 무엇인가요?
-
■ 수강료: 교육원에 과목 신청 및 학점 이수를 위해 납부하는 비용
■ 실습비: 실습 기관에서 현장 교육을 받기 위해 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별도의 비용
-
Q.실습 인정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
■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에 실습이 가능하며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가능
■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5일 실습 권장
■ 실습이수시간 중 실습지도자 및 실습생의 식사시간은 실습인정시간에서 제외 됨
-
Q.실습세미나를 먼저 하고 실습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
실습 과목 이수 조건이 실습 세미나 30시간 + 현장실습 (160시간/120시간) 이기 때문에 학사일정 내에 같이 진행되 어야 합니다.
-
Q.실습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
실습교과목에 대한 유예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 실습 1과목은 나중으로 미루 신 후 진행 가능한 시기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법 개정 등으로 제도상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