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신청 안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시 총 수업 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2.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사람
- 3.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통원 치료 불가)
- 4.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 6.그 밖의 교육훈련 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작성 안내]
1. 공결이 발생한 경우 [공결 승인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험 기간에 공결이 발생할 경우 1번 서류(공결 승인 신청서, 증빙서류)와 [추가시험 신청원]을 같이 제출해 주셔야 추가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3. 제출 방법 :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