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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챗과 대화중
학점은행제, 언제 뭘 해야 할지 헷갈리셨죠?
에듀윌 원격평생교육원 전용 AI 학습도우미입니다.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 작성은 금지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에듀윌 원격평생교육원 전용 AI 학습도우미입니다.
학습설계나 일정 등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Q.환불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에듀윌 원격평생교육원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 4(학습비)에 의거 환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20151021일 이후 개강 학기부터 적용)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0.20.] [대통령령 제26591, 2015.10.20., 제정]

4(학습비)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로부터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험·실습·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1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Q.결제를 완료했는데, 수강취소 및 환불이 가능한가요?

개강일을 기준으로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처리가 가능합니다.

Q.환불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환불 신청

◎ 에듀윌원격평생교육원 (1600-6702 또는 1600-6760) 으로 전화하여 수강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환불 안내 확인

◎ 환불 담당자로부터 환불 금액, 환불방법, 환불계좌 등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환불받을 계좌 정보를 재확인합니다.

3. 환불 처리

◎ 환불 접수 후 약 1주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환불금이 입금됩니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0.20.] [대통령령 제26591호, 2015.10.20., 제정]에 의거하여, 개강일 이후에는 수업 진행일수에 비례하여 일부 차감 후 환불됩니다.

4. 카드 결제 시
◎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계좌 입금이 아닌 카드 취소로 진행됩니다.

Q.인터넷 안전결제(ISP)란 무엇인가요?

2003년 10월 1일 부터는 국민카드와 비씨카드의 경우에는 기존의 신용카드번호/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가 불가능 합니다..
.
BC/국민카드사의 안전결제(ISP)서비스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의 회원정보를 거래시입력할 필요없이 고객님께서 안전결제(ISP) 비밀번호만 입력하기 때문에 사기쇼핑몰에 의한 정보유출이나 해킹에 의한 정도 도용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고객님의 인터넷 쇼핑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
● 변경 전 : 카드번호, 카드 비밀번호, 유효기간, 주민등록 번호 입력 후 결제.
● 변경 후 : 카드종류 선택 후 안전결제(ISP) 비밀번호 입력 후 결제.
.
● 10만원 미만의 거래인경우 : 인터넷안전결제(ISP)로 결제.
● 10만원 이상의 거래인경우 : 인터넷안전결제(ISP) + 공인인증서로 결제.
.
온라인 쇼핑몰에서 BC/국민카드사로 결제를 하실 경우에 반드시 인터넷 안전결제(ISP)회원으로가입하셔야 합니다. .
회원가입은 결재 페이지 ISP 등록에서 가능합니다.

Q.신용카드 중복결제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때 확인 버튼을 더블클릭 하거나 지불 중 일 때 새로고침을 하는 경우 간혹 중복결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후 중복결제가 되었을 경우, 반드시 에듀윌 원격평생교육원 (1600-676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카드사 전화 확인)
내용 확인 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신용카드 중복결제란, 결제하신 금액이 청구서에 이중청구가 된 경우입니다.

Q.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지불실패가 나옵니다.

지불실패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일 때 다음 내용들을 확인해 주세요.

1) 지불실패 원인이 사용자 인증정보 누락일 경우는 신용카드 지불입력창에서 정보를 모두 입력하셨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불실패 원인이 유효기간 오류 또는 만료로 나올 경우는 신용카드에 윗면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불실패 원인이 비밀번호 상이로 나올 경우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신 경우입니다.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셨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지불실패 원인이 비밀번호 오류회수초과로 나올 경우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3회 이상 잘못 입력하신 경우입니다. 해당일에는 사용하신 신용카드의 모든 거래를 하실 수 없으니 비밀번호 입력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비밀조회 문의는 사용하시는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수강료 결제방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1) 카드결제 : 온라인으로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2) 가상계좌입금 :
① 가상계좌는 일회성 계좌이므로 재사용시(다시 그 계좌로 입금하시는 경우) 타인의 계좌로 입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객의 책임이므로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가상계좌의 경우 CD기에서 현금입금 하실 수 없습니다. CD기에서 계좌이체는 가능합니다.
③ 무통장(가상계좌) 서비스에서 실질적인 결제는 고객이 발급받으신 계좌에 입금하시는 경우에 완료됩니다.
④ 가상 계좌는 4일 안에 입금을 하셔야하며 4일이 지나시면 발급 받으신 가상계좌는 삭제가 됩니다.

3) 실시간이체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4) 카드수기결제 : 카드수기결제는 전화상으로 카드번호를 직접 불러주시면 카드결제가 완료 후 바로 강좌 수강이 가능합니다.

Q.회원가입은 무료인가요?

에듀윌원격평생교육원 회원가입은 100% 무료이며 무료회원은 기본정보 열람과 상담 및 에듀윌원격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무료강좌 및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취득을 원하시는 회원은 해당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수강료 결제 후 강의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Q.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1) 메인 화면 좌측에 있는 로그인 아래쪽에 있는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2) 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잘 읽어본 후 동의하신다면 [동의합니다]를 클릭합니다.

3) 실명확인을 위해 [실명인증 및 가입여부 확인]을 통해 실명인증을 합니다.

Q.회원 ID와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요.

1) 메인 화면 좌측에 있는 로그인 아래쪽에 있는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합니다.

2) 아이디와 비밀번호 확인을 위하여 화면에서 제시한 개인정보를 통해 확인합니다.

Q.회원 ID변경이 가능한가요?

회원님의 기존정보 및 신규정보에 대한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회원 ID는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Q.회원정보 변경을 하고 싶어요.

개인별 회원정보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 로그인 후 로그인 창에 보이는 [마이페이지]을 클릭합니다.
2) [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한 후 한번 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을 클릭합니다.

Q.운영교수님과 강의교수님이 달라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수업은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님과 실제 운영교수님이 다를수 있으며, 동일한 동영상 강의에 여러 명의 운영교수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교수님은 수업 중 학습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및 과제 및 토론 채점, 정기시험(중간, 기말고사)의 주관식 채점 등 학습을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입니다. 강의 교수님과 운영 교수님이 다르더라도 똑같이 수업을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수업을 받으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수님 한 분당 지도할 수 있는 학습자는 최대 200명까지이며, 1반당 40명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강의교수님은 [과목별 나의강의실] → [교수소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운영교수님은 [과목별 나의강의실] → 우측 [과목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홈 상단 오른쪽에 있는 [수강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2) 학습할 강좌명 오른쪽에 있는 [과목선택]을 체크 합니다.

3) 수강하실 모든 과목을 선택하신 후 [본인인증 후 수강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4) [휴대폰 본인 인증],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아이핀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본인 인증을 합니다.

5) 신청 과목에 대한 [수업계획서 동의]를 모두 체크 후 [등록금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6) 수강신청 과목 및 신청학점, 수강료를 확인합니다.

7) 원하시는 수강료 결제 방법을 선택 하신 후 결제를 합니다.

8) 참고로 좌측 [개설과목미리보기] 메뉴에서는 해당강좌에 대한 상세 설명과 맛보기 강좌를 볼 수 있습니다.

Q.수강신청한 강좌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홈 상단 오른쪽에 있는 [수강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좌측메뉴에서 [수강신청조회/결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수강신청을 하고 결제를 기다리는 강좌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패키지 결제 학습자의 경우 증명서 발급에서 각 차수선택 후 수강신청된 과목 리스트 확인을 추천드립니다.

Q.수강신청을 했는데 취소하고 싶어요.

1) 홈 상단 오른쪽에 있는 [수강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좌측 [수강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신청되어 있는 과목명 오른쪽에 있는 [삭제] 메뉴를 클릭합니다.

Q.수강료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1) 홈 상단 오른쪽에 있는 [수강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신청한 과목 확인 후 우측 하단에 있는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휴대폰 본인인증],[범용공동인증서 본인인증],[아이핀 본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본인인증을 합니다.

4) 부가정보(최종학력)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5) 과목별로 [강의계획서 동의] 클릭 후 동의, 최종동의에 한번 더 체크하고 [수강료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수강신청 과목 및 신청학점, 수강료를 확인합니다.

7) 원하시는 수강료 결제 방법을 선택 하신 후 결제를 합니다.(카드, 실시간이체, 가상계좌입금)

Q.강의를 신청했는데 학습을 어떻게 시작하죠?

일반로그인→홈페이지 상단의 오른쪽에 있는 [나의강의실] 메뉴를 클릭→ 범용공동인증서 또는 SMS본인인증 후 나의강의실로 입장하여 해당 과목의 [강의실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하셔서 주차별 [학습하기]를 클릭하시면 수업 강의를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Q.학습진도는 무엇이고 출석은 어떻게 체크하나요?

학습자가 학습을 진행하는 정도에 따라 [완료] 또는 [미완료]로 표시가 됩니다. 학습을 완료하면 학습 진도는 [완료]로 표시되고 이 학습 진도는 최종 출석률을 환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학습 진행 시, 동영상강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페이지를 열람 하셔야 하고, 강의에서 요구하는 시간모두 충족하셔야 출석으로 인정 됩니다.

Q.강의를 듣다가 학습완료를 하기 전에 종료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료하신 시점의 학습 진도율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그 회차 학습을 진행하시면 학습 진도율이 다시 증가되어 기록됩니다. 에듀윌 원격평생교육원 강의는 100% 사이버 강의로 해당학기 수강기간 내에 언제든지 반복학습이 가능합니다.

Q.학습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에듀윌 원격평생교육원 강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강의입니다. 단, 각 주차별 정해져 있는 출석인정기간(14일)안에서는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복습학습의 경우 해당 차시 안에 무제한 가능합니다.

Q.강의 진도율 확인 방법

강의진도율은 [나의강의실] -> [학습현황]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상세내용은 [강의실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주차별 확인할 수 있으며,
[학습관리]에서 정확하게 진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출석을 전부 했는데 100% 출석인정이 안됩니다.

출석은 페이지 열람 및 학습시간을 모두 다 채워주셔야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페이지 열람 및 학습시간이 모두 완료로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하나라도 미완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완료된 부분을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시 강의를 들어도 출석 체크가 안되시는 경우에는 1600-6760 으로 문의 주셔서
해당 부분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레포트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지된 주제를 읽어보시고, 한글 및 워드 프로그램에 필요한 분량과 형식에 맞춰 작성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첨부파일 업로드 형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Q.레포트, 과제 제출했으나 제출 안한걸로 오류가 생깁니다/이미 제출한 레포트 내용을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출 기간 내에는 몇 번이라도 새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파일을 만드셔서 올려주시고 계속해서 제출이 안될 경우 대표번호 1600-6760 으로 문의하셔서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토론 댓글은 몇 번 정도 남겨야 하나요?

토론 댓글은 3회 이상의 댓글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토론 댓글만 입력하시는 경우, 점수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토론글 등록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Q.토론 글을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론 참여 기간(시작일로부터 14일)에는 다른 학습자의 댓글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본인이 작성하신 토론 글을 클릭하셔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Q.사이버오리엔테이션은 무엇이고 점수 배점은 어떻게 되나요?

나의 강의실 입장 후 오른쪽 상단에 “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라는 메뉴가 있으며 사이버오리엔테이션은 강의 수강 방법, 시험 응시 방법, 과제물 제출 방법 등 수업 전반에 대한 방법을 영상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오리엔테이션을 수강하시면 참여도 점수 3점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수강하셔야 합니다.

Q.참여도 점수는 어떻게 평가가 되나요?

참여도 점수는 총 5점으로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 3점 + 학습계획 2점 으로 평가가 되며 학습계획은 총 2번을 남겨주셔야 2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학습계획 한번 당 참여도 1점으로 채점됨)

Q.시험 문항수와 배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객관식 22문제 + 주관식 5문제 총 27과목으로 구성이 되며 배점은 시험문제 난이도 별로 5점~3점으로 배점이 달라집니다.

Q.범용공동인증서는 어디서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1)유료발급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 은행사이트 방문 - 공동인증센터 - 인증서 발급- 범용공동인증서 발급 선택
(4,400원 납부)
* 직접 유료 발급 시, 기존 일반/개인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Q.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범용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수강을 희망하실 경우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이트에서 재발급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재발급하지 않고 수강 희망하실 경우 SMS본인인증 방법으로 계속해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Q.시험을 보는 도중 컴퓨터가 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험 응시 중 컴퓨터 오류 등으로 전원이 종료되었을 시에는 바로 재부팅을 하신 후 다시 강의실 [응시하기]버튼을 클릭하시면 남은 시간 동안 이어보기가 가능합니다. 단, 재부팅하시는 동안에도 시험시간은 계속 진행되오니 빠르게 이어보기를 하셔야 합니다.

Q.학습을 하기 위한 시스템 사양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에듀윌 원격평생교육원의 원활한 학습을 하기 위한 컴퓨터 기본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항 목최소사양권장사양
하드웨어CPUPentium Celeron 이상인텔 코어2 듀오 2.4GHz 이상
메인메모리2GB RAM 이상4.0GB RAM 이상
해상도1024 * 7681280 * 1024
기타스피커 또는 헤드셋
소프트
웨어
운영체제(OS) 및
기본프로그램
Window 10
Explorer 11.0 이상
Windows Media Player
인터넷광대역 인터넷 연결

Q.학습에 필요한 필수프로그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Windows Media Player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① 컴퓨터(내 컴퓨터) - 로컬 디스크(C 드라이브) - Program Files(Program Files(x86)) 폴더 - Windows Media Player 폴더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없을 경우 구입처 및 점검업체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2) 교안을 실행할 수 있는 PDF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 Adobe Reader, 별PDF 리더 등)
①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학습지원센터 - 학습프로그램 다운로드 - Adobe Reader 프로그램에서 보기 버튼을 클릭, 설치방법을 참고하여 설치한 후 다운로드 받은 교안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시험은 윈도우10 이상의 크롬(chrome), 엣지(edge)브라우저에서 응시가 가능하며, 윈도우xp, 윈도우vista, Internet explorer, 맥북, 휴대폰, 태블릿PC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Q.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할 때 프로그램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64비트 운영체제에서 많이 발생되는 현상으로
컴퓨터(내 컴퓨터) - 로컬 디스크(C 드라이브) - Program Files(Program Files(x86)) 폴더 - Internet Explorer 폴더 - iexplorer 프로그램을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여 바로가기 생성 클릭
바탕화면에 이동 시킨 후 해당 아이콘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후 접속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Q.학습진행할 때 학습창 화면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인터넷창이 학습에 맞게 설정되지 않아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① 인터넷 메뉴 중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탭
② 인터넷 아이콘을 클릭하여 기본 수준 버튼 클릭 후 적용 버튼 클릭,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클릭하여 기본 수준 버튼 클릭 후 사이트 버튼 클릭하여 창이 나오면 영역에 웹 사이트 추가란에 http://www.studywill.net 과 http://lms.studywill.net 을 각각 입력하여 추가 버튼 클릭 후 닫기 클릭, 적용 클릭 후 확인 클릭

(2) 인터넷 창을 학습에 맞게 설정 변경하면 학습도중 의견 나누기나 PBL과 같이 작성하는 학습에서 키보드 입력이 느리게 되는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Q.교안 다운로드창에 교안 파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넷창 11버전을 사용하는 PC에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인터넷 메뉴 중 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 - 첫 번째 빈 칸에 www.studywill.net 을 입력 후 추가 버튼 클릭, 닫기 클릭하여 교안 다운로드 창을 새로 실행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Q.동영상 재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1) Windows Media Player(WMP) 설정이 안되어 있는 경우 발생되는 현상으로 설정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윈도우 7 기준)
① WMP 실행 - 도구 - 옵션
② 플레이어 탭 - 인터넷에 연결(다른 명령 무시) 체크
③ 성능 탭 - 연결속도 선택 체크 후 속도는 T1(1.5Mbps) 선택 - 버퍼 선택 후 10초 입력 - WMV 파일용 DirectX 비디오 가속 켜기 해제
④ 네트워크 탭 - RTSP/UDP 체크 해제 - 스트리밍 프록시 설정에 있는 구성 클릭 후 프록시 서버 사용 안함 선택. 확인하여 적용 클릭 후 확인 클릭. 동영상 재생 확인
(2) 설정 후에도 동영상 재생이 안될 경우 WMP에서 스트리밍이 안되는 현상이므로 구입처 및 점검업체에 문의하여 WMP 점검 후 홈페이지에 있는 미리보기에서 동영상 재생 확인하셔야 합니다.

※ 스트리밍
(동영상이나 음악 등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시스템, 예 : 멜론)

Q.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916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Q.학점취득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아래 방법 중 자신에게 맞는 과정을 통해서 학점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 대학(교)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 학원, 직업훈련기관,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 기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부의 평가인정 받은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국가 자격취득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학점인정이 가능하다고 고시한 국가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독학사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과정 이수
: 독학사제도를 통해서 시험을 합격하거나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 전문대학 중퇴 및 졸업, 4년제 대학교 중퇴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 각 대학(교, 사이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간제등록제도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 및 전승교육 이수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전수자의 전수교육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학습자등록이란 무엇입니까?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은행에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개설해야 하듯이,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단,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에 하여야 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제6항)

Q.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학점은행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은 인정받은 학점들이 표준교육과정상의 교양 및 이수 기준에 의거, 총 140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전공(필수, 선택포함)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이상 필수)

또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나 대학의 시간제등록을 통해 교양/전공 구분없이 18학점이상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학점은행제안내-학위수여 참조)

Q.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학점은행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은 인정받은 학점들이 표준교육과정상의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에 의거 총 2년제는 80학점, 3년제는 120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2년제:전공 45학점 교양:15학점 일반:20학점, 3년제: 전공54학점 교양21학점 일반45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나 대학의 시간제등록을 통해 교양/전공 구분없이 18학점이상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학점은행제안내-학위수여 참조)

Q.학점은행제 한 개 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제한없이 이수할 수 있나요?

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하나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학사과정의 경우 105 학점까지 , 2년제 전문학사 과정의 경우 60학점까지만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취득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 연간 최대 4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1학기 당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2015년 1학기 : 24학점 / 2015년 2학기 : 18학점 / 2016년 1학기 : 18학점 / 2016년 2학기 : 24학점
단, 자격증이나 독학사 시험으로 학점을 이수할 경우는 연간 이수제한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전공/교양 호환과목은 무엇인가요?

전공/교양 호환과목은 해당 전공의 전공 또는 교양학점으로 둘 다 인정가능한 학습과목입니다. 이런 전공/교양 호환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인정 신청시 교양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교양'학점으로 인정받거나 해당 전공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면 "전공"학점으로 신청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호환과목을 듣고 교양이 모자라면 교양으로 넣고 전공이 모자라면 전공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자격증은 모두 학점인정이 되나요?

모든 자격증이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과 학점은 국가평생교육원장이 별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학점인정기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학점인정대상]-[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제24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국가기술자격 380개, 국가자격 215개, 국가공인 민간자격 193개로 788개 자격에 대해 학점인정 가능함.

2) 학점인정기준
- 학위종류 별 자격학점인정 기준
①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까지 인정 가능함(단,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사, 전문 학사 모두 전공으로 연계되는 자격에 한해 최대 1개까지 인정)
② 최대 인정 가능 자격 범위 내에서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자격(일반선택)은 1개까지 인정 가능함.

- 전공연계 여부에 따라 연계 자격은 전공필수, 연계 외의 자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가능함(동일직무 :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자격)

※ 자격 학점인정 기능은 매해 수정 변경하여 재고시되므로, 최근 고시된 차수를 확인 해야 함

Q.학위 취득 후 진로는?

학위를 취득하면 편입, 대학원진학(학사학위만)과 같은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합니다.

Q.대학재학중입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 학점을 취득하여 조기졸업이 가능합니까?

현재 대학 재학 중이신 상태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취득으로 조기졸업은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학을 중퇴(제적처리확인 필수)한 후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과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자격 등을 합산하여 인정받아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습자에 따라 학위취득기간이 단축될 수는 있습니다.

Q.표준교육과정이란?

전공별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기준으로, 평가인정의 기준, 학점인정의 기준, 학위수여 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입니다.

Q.교양 학점 취득방법 및 교양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증은 없나요?

교양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중 교양에 해당하는 학습과목을 이수하는 방법,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으로 교양과정을 이수하는 방법, 독학사 1단계과정 교양과목시험에 합격하거나 1단계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을 통하여 이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인정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교양" 또는 "전공교양호환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 한해서 교양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선택 학점은 전공이나 교양 과목이 아닌 다른 전공의 전공 과목으로 이는 절대 교양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표준교육과정]- [교양] 또는 [전공교양호환학점]에서이수하시려는 과목이 교양인지 확인하신 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발급하는 시간제 성적증명서에 교양으로 학습구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학점은행 표준교육과정에 없는 교양과목이더라도 교양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증명서에 학습구분이 "교양"으로 기재될 수 있는지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신 후 이수하셔야 합니다.

자격증으로 취득한 학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양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시간제 등록이란 무엇인가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과목과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과목의 차이는 실시 기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평가인정과목은 각종 평생교육시설, 즉, 대학(교) 부설 사회(평생)교육원, 전산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가인정받아 개설하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학의 이름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대학의 부설기관인 사회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 전산원 등에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가인정과목을 이수한 후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발급하는 출석 및 성적확인서를 첨부하여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제등록은 각 대학(일명 사이버대학 포함) 본교에서 재학생들과 같이 수강하여 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각 대학마다 자체적으로 실시여부, 개설과목, 수강료 등을 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간제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대학으로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바람직하며 과목 이수시 해당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Q.학습자등록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학습자등록은 www.cb.or.kr 홈페이지에서 분기별 해당 기간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 https://www.studywill.net/Information/UserRegistration.aspx
※ 접수 서류
- 온라인 신청 :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1부, 최종학력졸업증명서(온라인 첨부서비스 이용자는 서류 제출 면제) 1부
- 방문 접수 :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신분증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Q.학점인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여러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인정신청’ 은 학점인정신청기간(매년 1.4.7.10월)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일정기간 내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 또는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단, 매 분기마다 신청방법 및 기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간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의 공지사항을 확인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시 수수료가 발생되나요?

네.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되고, 수수료는 4,000원입니다. 또한 학습자등록은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전에 하여야 합니다.)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는 1학점당 1,000원이며 위 수수료는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를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Q.학위 및 전공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학위 및 전공 변경 신청은 학점인정신청기간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학위 및 전공 변경 시 기존에 인정된 학점은 변경되는 희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학습구분이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학위 및 전공 변경 신청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으며 약 5~7일이 소요됩니다.

Q.학점은행제에서 발급가능한 증명서 종류는 무엇입니까?

학점은행제에서 발급가능한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위증명서 : 학위취득을 증명하는 문서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임을 증명하는 문서

* 성적증명서 :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은 학점에 대한 자세한 내역 및 평점평균 성적이 기재된 문서

* 학점인정증명서 :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이 기재된 문서

* 학력인정증명서 :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을 증명하는 문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 평가인정학습기관에서 수강한 과목의 교육비용에 대한 연말세액 공제 증빙문서

Q.증명서 발급 방법은 무엇입니까?

1) 방문 수령 방법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하여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면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하여 자동발급기를 통해 발급가능합니다.

2) 인터넷 증명서 발급 신청

로그인 → 온라인 증명서 발급 → 학적부 조회 통해 학점인정 내역 확인 → 이상이 없을 경우 [재증명서 신청/교육비 납입증명서]클릭 → 주의사항 확인 및 문제없음 확인 → 온라인 증명서 발급[증명서 신청 구분, 필요 통 선택] → 신용카드 결제/실시간 계좌이체 결제/휴대전화 결제선택 →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출력
※ 인터넷 증명서 발급 도중에 발생한 시스템 관련 오류는 웹민원센터(TEL : 1644-2378)로 문의해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오류 시에는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음.


3) 학위증 우편 신청 방법

로그인 → 온라인 증명서 발급 → 학위증 우편신청 통해 신청

4) 기타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발급가능합니다.

Q.성적확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관련법령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21-8호)


해설
- 성적확인 기간은 종강 후 13일 뒤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석차 및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적확인 기간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단, 단순 성적 향상관련 의의신청은기각됩니다.)- 성적확인 기간 이후에는 이의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Q.원점수는 무엇이며, 변환점수는 무엇인가요?

관련법령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21-8호)

해설
- 원점수는 말그대로 학습자가 받은 그대로의 점수 입니다.
- 변환점수는 석차에 따라 변환된 점수를 말하며, 석차에 따라최종점수가 오를수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00명의 수강생이 있는 과목의 성적처리를 할 경우(원점수가 85점인데 석차가 29등인 경우 상대평가 기준에 따라 90점이상으로 변환점수가 부여 되며A등급이 됩니다.)(원점수가 92점인데 석차가 31등인 경우 상대평가 기준에 따라 89점이하로 변환점수가 부여 되며B등급이 됩니다.)

Q.상대평가는 무엇인가요?

관련법령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21-8호)

해설
- 상대평가는 교육부 성적산출 지침에 따라 정해진 등급별로 성적을 부여하는 방식 입니다.
- 성적 등급은 원점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석차에 따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 수강생이 100명일 경우 1등 ~ 30등 까지만 A등급, 31등 ~ 70등 까지만 B등급 부여)

Q.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21-8호)

관련법령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21-8호)

해설
-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토론, 퀴즈 의 경우 획득 점수비율로 계산합니다.
출석중간고사기말고사과제토론퀴즈참여도합계20%25%25%15%5%5%5%100%
(예 : 중간고사 점수가 80점인 경우환산점수는80 * 0.25 = 20점)
- 출석은 20점 만점, 참여도는 5점 만점 입니다.

Q.평가항목 중 한가지를 못했을 경우 과목 이수가 가능한가요?

관련법령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21-8호)


해설
- 평가항목 중 1가지를 못했을 경우, 다른 평가항목에서 점수를 잘 받으셔서
최종성적 60점 이상이면 이수가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중간고사를 미응시 했을 경우, 나머지 평가항목인 출석,기말,토론,과제,퀴즈,
수업참여도를 참여하셔서 최종성적 60점을 넘으시면 이수가 가능합니다.

[이수기준]
1. 출석률 80% 이상
① 중간·기말 모두응시
② 중간 미응시 + 원점수 60점 이상
③ 기말 미응시 + 원점수 60점 이상

[과락기준]
1. 출석률 80% 미만 (3주차 이상 결석 시 과락)
2. 출석률 80% 이상이더라도
① 중간·기말 모두 미응시
② 중간 미응시 + 원점수 60점 미만
③ 기말 미응시 + 원점수 60점 미만

- 단! 결석횟수가 7번이 되거나, 정기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모두 미응시한 경우에는
다른 평가항목 획득점수 상관없이 무조건 과락 (F)이며, 총점 40점 미만인 경우에도
과락(F)입니다.

*총점: 각 평가항목 반영점수 총 합계 (상대평가 적용 전 점수)
*최종성적 : 상대평가 적용 후 변환된 최종 점수 (상대평가 적용 후 최종점수)

Q.왜이렇게 평가항목들이 많은가요? 에듀윌만 이런건가요??

관련근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21-8호)

II.학사운영>4.수업기간 및 시간 등>다. 수업계획서
*수업계획서에 필수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평가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2. 평가요소 : 시험, 출석, 수업참여도(원격수업기관의 경우 토론방, 자료실 활용, Q&A 등), 퀴즈 등 평가요소와 반영 비율
5. 과제물 제출 기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편람 3.4.1.1 성취도 평가 요소의 적절성

해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행정지침)에서는 시험, 과제물, 출석, 수업참여도, 퀴즈를 필수로 진행하고 다른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가인정 시 "성취도 평가요소의 적절성"에서 과정별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제시한 평가항목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인정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서 제시하는 네가지 필수 평가항목 이외에 2가지 정도(퀴즈, 토론)의 추가적인 평가항목을 추가 운영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Q.수업들을때 동영상속도조절 왜 안되나요?

관련근거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편람 3.1.1 콘텐츠 제작의 적절성
5) 콘텐츠는 일반재생(1배속)으로 강의하여야 하며, 고속재생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야 함
(복습 시에는 제공 가능).

해설
평가인정 시 콘텐츠 제작의 적절성 지표에서 수업진행시 일반재생(1배속)으로 강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처음 수업진행시에는 반드시 일반재생으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단출석인정기간이 지났거나 출석을 완료한 차시에 대해서는 1.2배속 / 1.5배속 / 2배속중 선택하여 동영상 속도를 조정하여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Q.인터넷 수업인데 왜 정원이 있나요?

관련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교육부 고시 제2021-8호)

II. 학습과정 평가인정>3. 평가인정 신청 기준
1) 신청 학습과정 당 학생수는 400명 이내(한 학급의 정원은 최대 40명 이내)로 함. 다만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당 학생 수는 800명 이내(한 학급의 정원은 최대 200명 이내)로 함

해설
일반 대학에도 입학정원이 있는 것처럼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에도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정원이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교육부 행정지침)에 따라 원격수업기관의 학습과정 당 정원은 800명 이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왜 출석인정기간이 2주인가요?

관련근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21-8호)

III. 출석 및 휴강 등>1. 출석 관리
나. 원격수업기관의 경우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1) 해당 차시 수업 개시 후 2주 이내에 100%를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 다만, 마지막 주차 수업의 경우, 해당 주차 내에 100%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됨

해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행정지침)에서 출석인정기간을 2주로 제한하고 있으며, 마지막 주차 수업(14주차)의 경우는 해당 주차 내에 100%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출석인정기간이 지난 후 해당 차시의 강의는 수강은 할 수 있으나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동일IP발생시 왜 증빙서류를 내야 하나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교육부 고시 제2015-86호)

[별표 3-2]원격교육 시설 및 설비 기준

4) 신분인식 및 인증 설비 기준
o 평가인정 신청 기관 및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은 학생 본인에 대한 인증과 강의 수강에 대한 출결 및 시험관리 등을 위하여 서버에서 학생의 신분을 인식하여 대리출석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동일 IP, 동일 MAC Address 등으로 시험 응시 금지/동시 ID로그인 방지 기능

해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교육부 행정지침)에서 대리출석 및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자체점검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후점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어 동일IP,동일 Address로 확인되었을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인정 및 시험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Q.나의강의실 입장 시 왜 꼭 본인인증을 해야하나요?

관련근거

전자서명법 제23조제4항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21-8호)

III. 출석 및 휴강 등>1. 출석 관리
나. 원격수업기관의 경우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2) 범용공동인증서를 포함하여 대리출석을 차단할 수 있는 로그인 장치 마련 적용하여야 함.

동 지침 IV. 시험 및 성적부여>2. 시험출제, 채점방법 등
6) 범용 공동인증서를 포함하여 시험부정행위 방지대책 및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출석,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 적용하여야 함

해설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는 은행용으로 용도가 제한된 용도제한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법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로그인을 하려면 용도 제한이 없는 범용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리출석을 차단할 수 있는 로그인 장치의 적용은 교육부 행정지침으로 규정된 사항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대부분의 원격기관은 범용공동인증서를 사용한 로그인 장치를 이용하여 대리 출석 및 시험부정응시를 방지하고 있으며, 본 교육원에서는 [범용공동인증서] 또는 [SMS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시험기간은 왜 짧은가요?

관련근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21-8호)
IV. 시험 및 성적부여2. 시험출제, 채점방법 등
* 원격수업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시험 실시, 출제 및 채점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일정 시험기간(4일 이내)을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수업계획서에 공지한 기간 범위에서 설정하여야 하고, 개인별 시험문항은 난이도별 무작위로 추출하여야 함.해설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행정지침)은 모든 기관이 지켜야 하는 행정규칙입니다. 이 규칙의 규정대로 중간/기말고사 실시기간은 4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Q.실습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반드시 실습을 이수하셔야 하며 관련 법규가 변경되기전에 실습을 마치셔야 자격증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실습 완료 전 관련 법규가 변경이 되면 일반학습과목이 늘어나거나 추가 시험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Q.실습기관에 실습비를 줘야하나요?

실습 기관마다 기관장의 재량으로 실습비를 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0~15만원 내외이며 실습비를 내지 않으실 경우 해당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이수 못할 수 있습니다.

Q.사회복지현장실습 실제 실습기관 섭외는 어떻게 하나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실습 과목 운영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실습처에서 160시간의 실습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실습처 섭외 방법
1) 실습과목 교육기관을 통해 실습 가능한 지역 및 시기 확인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s://lic.welfare.net/)" 홈페이지 내 현장실습 선정기관 현황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_선정_현황을 통해 보건복지부 선정시설 확인
3) 실습과목 교육기관 계획 및 학습자님 상황과 계획에 맞는 실습처를 직접 통화 또는 방문하여 섭외해주시면 됩니다.
4) 실습과목 교육기관 별 실습처 섭외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실습과목 교육기관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실습처 조건
1) 실습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근무

2) 실습시간
- 종전법 : 120시간(15일 이상) / 개정법 : 160시간(20일 이상)
-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까지 실습 가능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제외!)

3) 실습비용
- 10만원~20만원(기관별 상이)

4) 실습지도자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선정 확인서’ 에 실습 지도자로 기재된 자
-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5) 실습시간 계산 시 주의사항
① 추석과 같은 연휴가 실습기간에 포함되어 있을 시, 빠진 만큼 연속으로 이어서 실습 진행합니다. 단, 실습기관의 허락 없이 개인 사정으로 무단결석이나 조퇴할 경우, 실습기간 연장 불가합니다.
② 단순 기관방문 및 자원봉사 활동은 실습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드시 실습기관에 출근하여 실습지도자가 직접 실습 지도를 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③ 사회복지 현장실습은 실습시간 160시간(종전법 : 120시간) 외에 오프라인 출석수업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습진행, 총 5시간 중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만 인정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습진행, 총 10시간 중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이지만, 하루 최대 실습인정시간은 8시간이므로 8시간만 인정됩니다.

2) 실습 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교부 받은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교부 받은 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실습 지도자 1명당 실습생 수는 최대 5명까지 가능

3) 실습 인정 기간 및 시간

최소 15일 이상 출석하여 총 120시간 이상 실습진행
(※ 1주에 최소 1일 이상 출석)

1일 최소 4시간 이상 실습해야 하며,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실습시간인정
(※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제외!)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상황에 따라 주말실습 · 야간실습 가능하나, 한 기관이 아닌 여러 기관에서의 실습은 불가능(실습지도자 지도 아래 실습)

4) 실습시간 계산 시 주의사항
① 추석과 같은 연휴가 실습기간에 포함되어 있을 시, 빠진 만큼 연속으로 이어서 실습 진행합니다. 단, 실습기관의 허락 없이 개인 사정으로 무단결석이나 조퇴할 경우, 실습기간 연장 불가합니다.
② 단순 기관방문 및 자원봉사 활동은 실습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드시 실습기관에 출근하여 실습지도자가 직접 실습 지도를 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③ 사회복지 현장실습은 실습시간 120시간 외에 오프라인 출석수업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습진행, 총 5시간 중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만 인정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습진행, 총 10시간 중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이지만, 하루 최대 실습인정시간은 8시간이므로 8시간만 인정됩니다.

Q.사회복지현장실습 시 학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 실습과목을 모집하는 전국대학, 학교로 과목 신청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지역별로 학교 신청 제한이 있어 실습할 지역에 맞는 곳으로 실습등록 안내드리며 모집 기간 내에 온라인접수 + 서류발송 등 학교별 모집요강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습은 3월~5월 사이 또는 9월~11월 사이에 진행하셔야 하며, 학교 안내는 12월~2월, 6월~8월 실습진행 3개월 전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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