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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주의사항
1년/1학기에 인정하는 학점의 제한
연간이수 제한 학점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42학점
학기당 최대 24학점 까지
1년은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 까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구분됩니다.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이수했는데, 2005년 2월 28일에 수업이 끝났다. 이 과목은 몇 년도에 몇학기에 이수한 과목인가?
→ 2학기가 종강일 기준으로 9월 ~ 다음해 2월말까지이므로, 이 과목은 2004년 2학기에 이수한 과목입니다.
제한되는 학점은 [평가인정 학습과목], [시간제 등록], [독학 시험 면제 교육과정] 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며, [자격증 취득]과 [독학사 시험합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이수자 및 전수교육 이수학점] 은 연간 및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A는 1학기에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 2단계 4과목(5학점x 4과목 =20학점)과 시간제 등록 3학점씩 2과목을 이수(3학점x2과목=6학점)했다. 반면 B 는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하고 평가인정 학습과목 3학점씩 4과목을 이수(3학점x4과목=12학점) 하였다. 인정되는 학점은?
→ A는 1학기에 26학점을 이수하여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24학 점 이내)를 초과하였으므로 최소한 1개 과목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 B는 12학점과 자격증취득을 통한 24학점이 모두 인정 가능하므로 총 36학점이 인정됩니다.
예) 2005년 1학기에 전적대학 18학점을 수강 후 중퇴(6월 4일 제적) 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2005년 1학기와 2학기 동안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 중퇴한 전적대학의 마지막 학기 학점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연간 및 학기당 이수제한학점 규정에 포함되므로 2005년 1학기에 18학점(전적대학)을 이수 했으므로 1학기에 추가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만 수강 할 수 있으며, 2학기에는 연간제한이수학점인 42학점 규정에 따라 18학점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